사사로운 글2011. 6. 23. 19:49

현상제시
- 국토해양부는 목금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보여줌.
- 금융감독원측의 도덕적 해이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옴.

근본원인
1. 정치검찰
- 중수부는 특히 정치검찰의 상징이다. 수사를 하네마네 국민을 협박하고 정치권과 협상을 시도한다. 그들은 수사에 있어 원칙이 없다.
- 이에 대해 국회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논의했지만, 이 안을 청와대가 드러내놓고 반박하면서 사법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 스스로 공직부패에 눈을 감겠다는 메시지.

2. 전관예우 관행
- 특히 저축은행 사태 공직자 비리의 핵심은 전관예우다. 공직자가 퇴직한 후 대관 업무를 하는 것.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감사원 고위 퇴직자 29명 중 17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앉은 금감원 출신 감사는 36명이다.
- 특히 저축은행 사태 공직자 비리의 핵심은 전관예우다. 공직자가 퇴직한 후 대관 업무를 하는 것.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감사원 고위 퇴직자 29명 중 17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앉은 금감원 출신 감사는 36명이다.


 
해결방안
1. 독립된 부처 설치
- 참여정부 때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검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부당행위와 비리를 발본색원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2. 최근 대통령이 제시한 전관예우 제한기한을 현실적으로 늘리자
- 최근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공직자가 퇴직후 관련기관이나 지역에서 연고를 가지며 전관예우를 받는 제한기한을 1년으로 하는 것인데,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없다. 적어도 3년내지 5년으로 해야 전관으로서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후배들이 인사이동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기간이 소멸되어 재취업할 경우 전관예우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

결론
- 공직사회는 관행이라는 일그러진 핑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보충 : 역대 9번의 특검에 대해 

최초의 특검은 1999 김대중 정부
-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자신의 남편(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값비싼 옷을 대납해주었다는 의혹을 둘러싼 '옷로비 특검'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독려한 뒤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제진압하고 형사처벌해버렸다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이 두 특검이 동시에 실시되었기에 '쌍끌이 특검'이라고 불렸다.
- 이들 두 사건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현직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었던 점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던 이로부터 자신들이 파업유도를 했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검찰조직의 중심부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서 검찰조직의 중심부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아닌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의 명분이 필요했다. 이 점은 검찰도 청와대도 거역할 수 없었다.


* 당시 집권 세력층을 상대로 한 수사한 경우.
-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옷로비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 노무현 정부 시절의 노무현측근비리 특검, 사할린 유전개발 특검

* 구 집권세력과 신흥 집권세력을 대상으로 특검이 임명된 경우
- 노무현 정부 출범직후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북비밀송금 특검
-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권인수작업을 하던 중에 활동한 '이명박-BBK 특검'


이렇게 특검은 보통 청와대나 실세 정치인, 검찰 등 정치권력이나 사정기관 관련 사건에 도입되지만, 예외적으로 2007년에 있었던 '삼성 특검'은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법학교수 등의 근거 있는 고소, 고발 사건을 묵살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 검찰간부도 있었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이 아닌 '자본권력'이 특검 수사의 출발점이 된 경우다.

이 9번 특검의 수사결과는 어땠을까. 이 가운데 이용호게이트 특검이나 대북비밀송금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고, 많은 이들을 형사법정에 세우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경우다. 그러나 최근 스폰서 검사특검처럼 용두사미꼴이었다고 비판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대두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들 한시적 특검과 달리, 상설된 특별수사기구이다. 한시적 특검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검찰이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인지를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특정 정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해 다른 정당과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다행인 경우 시민단체가 특정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청원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이 제정디면 특정 사건을 수사할 특검팀이 구성되고 수사가 시작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특별수사기구의 특별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자동으로 수사하는 방식이다. 굳이 검찰이 할지 특별검사가 할지 정치권에서 힘겨루기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기구의 수장은 검찰총창처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시적 특검은 기존 검찰조직의 지원이 필수일 만큼 허약한 수사력을 가진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이 특별검사는 법에서 정한 짧은 수사기간에 수사팀 구성을 끝내고 수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껏 9번의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수사팀 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최장 20일을 줬다. 이 안에 검사역할을 할 특별검사보를 1~3명 선발해야 하고, 수사관을 10~20명 선발해야 한다. 이 기간에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없는 재야변호사 중에서 수사팀을 짜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최근 스폰서 검사 특검처럼 검사재직 시절 향응접대 의혹사건에 휘말렸던 변호사가 특별검사보에 임명되었다가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검제의 핵심인 특별검사는 어떤 사회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임명된다. 신속한 수사가 핵심인만큼 특별검사 임명과정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특검을 보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2~3일 내에 대통령이 특검 추천기관(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한다. 1주일 안에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검증하고, 언론매체들이 자질을 검증할 시간 역시 부족하다. 대부분 특별검사는 수사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왜 저 변호사가 특별검찰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Posted by 물개꾸엉